외국인 한국 회사 주식 취득 절차에 관한 글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단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상 등록·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며
법인 또는 기업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법인 또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국내의 대부분의 은행은 외국환 은행입니다)의 외국환 담당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웬만한 은행이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외국환 신고를 처리해본 은행 지점은 매우 적습니다.
회사의 주거래은행지점을 먼저 고려하시되, 외국환 업무를 처리해본 은행을 찾아가셔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매우 복잡해서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 교환 등 송금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련 법령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Power of Attorney(위임장)이 필요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확인 절차인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지정한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를 확인 받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외국환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official@bnl.legal